유료서비스 청약철회·해지 및 환불 정책
시행일: 2026. 8. 6.
이 정책은 콘체르토 랩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The CEO Staff 유료서비스의 청약철회, 구독 해지 및 환불에 적용됩니다. 결제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료 사용시간을 쓰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됩니다.7일이 지난 뒤에도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만큼 일할로 환불됩니다.다만 이용기간보다 사용시간을 크게 앞당겨 쓴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 정산합니다.회사는 중도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환불 신청은 서비스 내설정 → 결제 관리 → 환불 신청또는 hello@theceostaff.com 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구독기간과 결제)
① The CEO Staff 유료서비스는 3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선결제됩니다.
② 자동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구독은 기존에 선택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됩니다. 이용자는 다음 결제일 전까지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즉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환불을 신청하지 않는 한 해당 이용기간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3개월 구독은 갱신일 최소 7일 전, 연간 구독은 갱신일 최소 30일 전에 결제 예정일, 결제금액 및 해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2조 (7일 이내 청약철회)
① 이용자는 최초 결제일 또는 자동갱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 해당 결제로 제공된 유료 사용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유료 추가상품 또는 별도 유료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 로그인, 프로필 설정, 지식베이스 문서 등록 등 유료 사용시간이 차감되지 않는 단순 설정 행위는 유료서비스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7일 이내라도 유료 사용시간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한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제4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⑤ 최초 결제와 자동갱신 결제는 각각 별도의 결제로 보며, 자동갱신 결제에도 본 조의 청약철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3조 (중도해지)
① 이용자는 제2조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구독의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중도해지 시 회사는 실제 이용한 기간과 사용한 유료시간을 반영하여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③ 회사는 중도해지를 이유로 별도의 해지 위약금이나 잔여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 연간 구독을 중도해지하더라도 이미 적용된 연간 할인 혜택을 회수하거나, 이용한 기간을 3개월 구독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4조 (구독 환불금액 계산)
① 중도해지 환불금액은 잔여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기본 환불금액 = 실제 결제금액 × (1 − 기간 사용률)
기간 사용률 = 구독 시작일부터 환불 신청일까지 경과한 일수 ÷ 전체 구독일수
② 이용기간에 비례하여 배정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정 사용시간 = 요금제의 월 제공시간 × (경과일수 ÷ 30)
초과 사용시간 = 실제 사용시간 − 배정 사용시간 (0보다 작으면 0)
초과 사용 정산액 = 초과 사용시간 × 시간당 기준단가
시간당 기준단가 = 요금제의 월 기준가 ÷ 월 제공시간
③ 최종 환불금액은 제1항의 기본 환불금액에서 제2항의 초과 사용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실제 사용시간이 배정 사용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공제 없이 제1항의 금액을 그대로 환불합니다.
⑤ 무료체험 시간, 초대 리워드 및 프로모션으로 무상 지급된 시간은 사용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⑥ 최종 환불금액이 0원 이하이면 환불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1원 미만 금액은 버립니다.
계산 예시
3개월 구독(월 제공시간 10시간, 월 기준가 20,000원, 3개월 결제금액 60,000원) 기준입니다.
| 상황 | 경과일수 | 사용시간 | 배정시간 | 초과 | 환불금액 |
|---|---|---|---|---|---|
| 정상 사용 후 해지 | 30일 | 8시간 | 10시간 | 없음 | 40,000원 |
| 배정량만 사용 | 45일 | 15시간 | 15시간 | 없음 | 30,000원 |
| 앞당겨 사용 | 10일 | 20시간 | 3.3시간 | 16.7시간 | 20,600원 |
제5조 (추가시간 및 별도 유료상품)
① 사용하지 않은 추가시간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시간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구매금액에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추가시간 환불금액 = 추가시간 구매금액 × 미사용시간 ÷ 구매한 전체시간
③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로 무상 지급된 시간은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④ 추가시간은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6조 (환불에 따른 서비스 종료)
① 환불을 신청하면 해당 구독은 환불 신청 시점에 즉시 종료됩니다.
② 환불 신청 후에는 해당 결제로 제공된 기본시간, 이월시간 및 관련 유료 혜택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무료 또는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혜택은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환불과 대상이 소멸하는 이용시간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 하자 및 회사 귀책사유)
①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장애의 정도와 영향을 확인하여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보상합니다.
- 사용시간 복구 또는 추가시간 지급
- 이용기간 연장
- 장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계약해지 및 잔여금액 환불
③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회사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환불합니다. 관계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추가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8조 (이용약관 위반 및 부정 이용)
① 회사는 부정결제, 계정 대여, 서비스 악용 또는 이용약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약관 위반만을 이유로 이용하지 않은 잔부금액을 일률적으로 몰수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이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9조 (환불 신청 방법)
① 환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
설정 → 결제 관리 → 환불 신청 - 고객지원 이메일: hello@theceostaff.com
② 회사는 환불 신청을 받은 후 이용자에게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환불 처리를 위해 다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이메일
- 결제일 및 결제금액
- 결제 또는 주문번호
- 환불 대상 구독 또는 유료상품
- 환불 신청 사유
④ 환불 사유는 업무 처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청할 수 있으나, 법령이 보장하는 청약철회나 해지의 필수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환불 처리기간 및 방법)
①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급하거나 결제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②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와 협의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③ 실제 환불 완료 시점은 카드사, 결제대행사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책임으로 법정 환불기한을 초과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다른 법령 및 계약과의 관계)
① 이 정책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② 기업 고객과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이 정책은 한국어를 정본으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언어 번역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