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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서비스 청약철회·해지 및 환불 정책

시행일: 2026. 8. 6.

이 정책은 콘체르토 랩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The CEO Staff 유료서비스의 청약철회, 구독 해지 및 환불에 적용됩니다. 결제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료 사용시간을 쓰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됩니다.
7일이 지난 뒤에도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만큼 일할로 환불됩니다.
다만 이용기간보다 사용시간을 크게 앞당겨 쓴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 정산합니다.
회사는 중도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환불 신청은 서비스 내 설정 → 결제 관리 → 환불 신청 또는 hello@theceostaff.com 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구독기간과 결제)

① The CEO Staff 유료서비스는 3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선결제됩니다.

② 자동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구독은 기존에 선택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됩니다. 이용자는 다음 결제일 전까지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즉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환불을 신청하지 않는 한 해당 이용기간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3개월 구독은 갱신일 최소 7일 전, 연간 구독은 갱신일 최소 30일 전에 결제 예정일, 결제금액 및 해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2조 (7일 이내 청약철회)

① 이용자는 최초 결제일 또는 자동갱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1.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2. 해당 결제로 제공된 유료 사용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유료 추가상품 또는 별도 유료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 로그인, 프로필 설정, 지식베이스 문서 등록 등 유료 사용시간이 차감되지 않는 단순 설정 행위는 유료서비스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7일 이내라도 유료 사용시간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한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제4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⑤ 최초 결제와 자동갱신 결제는 각각 별도의 결제로 보며, 자동갱신 결제에도 본 조의 청약철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3조 (중도해지)

① 이용자는 제2조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구독의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중도해지 시 회사는 실제 이용한 기간과 사용한 유료시간을 반영하여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③ 회사는 중도해지를 이유로 별도의 해지 위약금이나 잔여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 연간 구독을 중도해지하더라도 이미 적용된 연간 할인 혜택을 회수하거나, 이용한 기간을 3개월 구독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4조 (구독 환불금액 계산)

① 중도해지 환불금액은 잔여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기본 환불금액 = 실제 결제금액 × (1 − 기간 사용률)

기간 사용률 = 구독 시작일부터 환불 신청일까지 경과한 일수 ÷ 전체 구독일수

② 이용기간에 비례하여 배정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정 사용시간 = 요금제의 월 제공시간 × (경과일수 ÷ 30)

초과 사용시간 = 실제 사용시간 − 배정 사용시간 (0보다 작으면 0)

초과 사용 정산액 = 초과 사용시간 × 시간당 기준단가

시간당 기준단가 = 요금제의 월 기준가 ÷ 월 제공시간

③ 최종 환불금액은 제1항의 기본 환불금액에서 제2항의 초과 사용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실제 사용시간이 배정 사용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공제 없이 제1항의 금액을 그대로 환불합니다.

⑤ 무료체험 시간, 초대 리워드 및 프로모션으로 무상 지급된 시간은 사용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⑥ 최종 환불금액이 0원 이하이면 환불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1원 미만 금액은 버립니다.

계산 예시

3개월 구독(월 제공시간 10시간, 월 기준가 20,000원, 3개월 결제금액 60,000원) 기준입니다.

상황경과일수사용시간배정시간초과환불금액
정상 사용 후 해지30일8시간10시간없음40,000원
배정량만 사용45일15시간15시간없음30,000원
앞당겨 사용10일20시간3.3시간16.7시간20,600원

제5조 (추가시간 및 별도 유료상품)

① 사용하지 않은 추가시간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시간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구매금액에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추가시간 환불금액 = 추가시간 구매금액 × 미사용시간 ÷ 구매한 전체시간

③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로 무상 지급된 시간은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④ 추가시간은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6조 (환불에 따른 서비스 종료)

① 환불을 신청하면 해당 구독은 환불 신청 시점에 즉시 종료됩니다.

② 환불 신청 후에는 해당 결제로 제공된 기본시간, 이월시간 및 관련 유료 혜택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무료 또는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혜택은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환불과 대상이 소멸하는 이용시간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 하자 및 회사 귀책사유)

①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장애의 정도와 영향을 확인하여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보상합니다.

  1. 사용시간 복구 또는 추가시간 지급
  2. 이용기간 연장
  3. 장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4. 계약해지 및 잔여금액 환불

③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회사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환불합니다. 관계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추가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8조 (이용약관 위반 및 부정 이용)

① 회사는 부정결제, 계정 대여, 서비스 악용 또는 이용약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약관 위반만을 이유로 이용하지 않은 잔부금액을 일률적으로 몰수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이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9조 (환불 신청 방법)

① 환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 설정 → 결제 관리 → 환불 신청
  • 고객지원 이메일: hello@theceostaff.com

② 회사는 환불 신청을 받은 후 이용자에게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환불 처리를 위해 다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이메일
  2. 결제일 및 결제금액
  3. 결제 또는 주문번호
  4. 환불 대상 구독 또는 유료상품
  5. 환불 신청 사유

④ 환불 사유는 업무 처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청할 수 있으나, 법령이 보장하는 청약철회나 해지의 필수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환불 처리기간 및 방법)

①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급하거나 결제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②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와 협의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③ 실제 환불 완료 시점은 카드사, 결제대행사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책임으로 법정 환불기한을 초과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다른 법령 및 계약과의 관계)

① 이 정책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② 기업 고객과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이 정책은 한국어를 정본으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언어 번역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